급성감염병관리
급성감염병관리 사업
법정 감염병 중 급성 감염병을 대상을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역학조사반을 상시 편성하여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법정 감염병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을 통한 웹 신고 또는 감염병별 발생·사망(검안)·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Fax를 통한 신고(울주군보건소 Fax : 052-204-2769)
* 울주군보건소로 Fax 접수시 유선 연락(☎052-204-2762, 2798)
| 구분 | 제1급감염병(18종) | 제2급감염병(21종) | 제3급감염병(28종) | 제4급감염병(24종) |
|---|---|---|---|---|
| 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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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에 질병관리청장(종합상황실, ☎043-719-7979, 24시간) 또는 관할 보건소장(☎052-204-2762, 2798)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림 필요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직할부대의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표본감시기관 운영 : 8개소
| 기관명 | 지정 감염병 | 주소 |
|---|---|---|
| 남혜주의원 | 인플루엔자 | 범서읍 점촌4길 26 |
| 구호성내과의원 | 언양읍 남문길 13 | |
| 온양센텀소아청소년과의원 | 온양읍 온양로 105 | |
| 구영365소아청소년과의원 | 범서읍 구영로 86 | |
| 서울백가정의학과의원 | 온양읍 대안3길 58 | |
| 박철산부인과의원 | 성매개감염병 | 언양읍 헌양길 37 |
| 울주군보건소 | 삼남읍 서향교1길 | |
| 서울산보람병원 | 의료관련감염병 | 삼남읍 중평로 53 |
신종 및 생물테러 대응체계 운영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등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신종 및 생물테러 발생 시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함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식 만들기 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
- 음식과 물은 항상 끓인 뒤에 먹는다.
- 과일 및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 등은 씻은 후 조리하며 가급적 조리 즉시 섭취한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 감염병 유행 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 설사 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
- 집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모기, 파리 등 유해곤충의 서식지를 없앤다.
- 화장실 및 주방에는 방서, 방충망을 설치한다.
- 오물통이나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