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글자크기

울주군보건소에 처음 방문하셨나요?

보건사업

급성감염병관리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급성감염병관리 사업

법정 감염병 중 급성 감염병을 대상을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역학조사반을 상시 편성하여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법정 감염병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을 통한 웹 신고 또는 감염병별 발생·사망(검안)·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Fax를 통한 신고(울주군보건소 Fax : 052-204-2769)
* 울주군보건소로 Fax 접수시 유선 연락(☎052-204-2762, 2798)

감염병 구분 및 종류 와 감시 방법 및 신고기한
구분제1급감염병(18종)제2급감염병(21종)제3급감염병(28종)제4급감염병(24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1. 에볼라바이러스병
  • 2. 마버그열
  • 3. 라싸열
  •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5. 남아메리카출혈열
  • 6. 리프트밸리열
  • 7. 두창
  • 8. 페스트
  • 9. 탄저
  • 10. 보툴리눔독소증
  • 11. 야토병
  • 12. 신종감염병증후군
  •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6. 신종인플루엔자
  • 17. 디프테리아
  • 18.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1. 결핵
  • 2. 수두
  • 3. 홍역
  • 4. 콜레라
  • 5. 장티푸스
  • 6. 파라티푸스
  • 7. 세균성이질
  •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9. A형간염
  • 10. 백일해
  • 11. 유행성이하선염
  • 12. 풍진
  • 13. 폴리오
  • 14. 수막구균 감염증
  •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6. 폐렴구균 감염증
  • 17. 한센병
  • 18. 성홍열
  •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감염증
  •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21. E형간염
  • 1. 파상풍
  • 2. B형간염
  • 3. 일본뇌염
  • 4. C형간염
  • 5. 말라리아
  • 6. 레지오넬라증
  • 7. 비브리오패혈증
  • 8. 발진티푸스
  • 9. 발진열
  • 10. 쯔쯔가무시증
  • 11. 렙토스피라증
  • 12. 브루셀라증
  • 13. 공수병
  • 14. 신증후군출혈열
  •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17. 황열
  • 18. 뎅기열
  • 19. 큐열
  • 20. 웨스트나일열
  • 21. 라임병
  • 22. 진드기매개뇌염
  • 23. 유비저
  • 24. 치쿤구니야열
  •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27. 엠폭스
  • 28. 매독
  • 1. 인플루엔자
  • 2. 회충증
  • 3. 편충증
  • 4. 요충증
  • 5. 간흡충증
  • 6. 폐흡충증
  • 7. 장흡충증
  • 8. 수족구병
  • 9. 임질
  • 10. 클라미디아 감염증
  • 11. 연성하감
  • 12. 성기단순포진
  • 13. 첨규콘딜롬
  •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18. 장관감염증
  • 19. 급성호흡기감염증
  •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24. 칸디다 오리스
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에 질병관리청장(종합상황실, ☎043-719-7979, 24시간) 또는 관할 보건소장(☎052-204-2762, 2798)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림 필요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직할부대의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표본감시기관 운영 : 8개소

표본감시기관 운영 목록표로 기관명, 지정 감염병, 주소
기관명지정 감염병주소
남혜주의원 인플루엔자 범서읍 점촌4길 26
구호성내과의원 언양읍 남문길 13
온양센텀소아청소년과의원 온양읍 온양로 105
구영365소아청소년과의원 범서읍 구영로 86
서울백가정의학과의원 온양읍 대안3길 58
박철산부인과의원 성매개감염병 언양읍 헌양길 37
울주군보건소 삼남읍 서향교1길
서울산보람병원 의료관련감염병 삼남읍 중평로 53

신종 및 생물테러 대응체계 운영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등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신종 및 생물테러 발생 시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함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식 만들기 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
  • 음식과 물은 항상 끓인 뒤에 먹는다.
  • 과일 및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 등은 씻은 후 조리하며 가급적 조리 즉시 섭취한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 감염병 유행 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 설사 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
  • 집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모기, 파리 등 유해곤충의 서식지를 없앤다.
  • 화장실 및 주방에는 방서, 방충망을 설치한다.
  • 오물통이나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는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