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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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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영양사업 상세보기표
구 분내 용
대 상 영.유아(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자격기준
  • 소득기준 : 소득재산조사 판정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 거주기준 : 울주군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보충식품 무료공급(일상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
  • 정기적 영양평가, 영양교육 및 개인상담
    (식생활지침 및 식사구성안 활용방법, 편식,저체중, 성장부진, 알레르기 등 올바른 대체방법 등)
신청서류
    •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신청서(3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기준

(2026년 기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상세보기표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80%
(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신청방법(메일 또는 직접방문)

신청진행순서안내 - 신청서접수(담당 : PHIS), 소득조사의뢰 5~7일소요 (담당: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소득조사결과확인 (담당:PHIS), 영양상태평가및종합판정(담당: PHIS) - 신청서접수, 소득조사의뢰, 소득조사결과확인 순서에는 이의신청 접수 가능

상담ㆍ문의연락 : 울주군보건소(☎ 052-204-2786 또는 mdsg11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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