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 구 분 | 내 용 |
|---|---|
| 대 상 | 영.유아(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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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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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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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기준
(2026년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 (원) |
|---|---|
| 2인 | 3,359,434 |
| 3인 | 4,287,229 |
| 4인 | 5,195,790 |
| 5인 | 6,045,375 |
| 6인 | 6,844,762 |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신청방법(메일 또는 직접방문)

☎ 상담ㆍ문의연락 : 울주군보건소(☎ 052-204-2786 또는 mdsg1103@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