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청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 하였어도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검사방법 불문 1회 지원 원칙, 단 재검(refer)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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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난청확진검사 : 난청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확진검사 받은 경우
- 확진검사 결과 무관, 아래 난청확진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구비서류
- 1. 지원신청서
-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3. 입금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환아관리(보청기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이며,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사항 : 일측 또는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 ※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문의 바랍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 하였어도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1회 지원 원칙, 단 유소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받은 경우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구비서류
- (공통)
- 1. 지원신청서
-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3. 입금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확진 검사비 추가)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 서류
- (공통)
- 신청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한함)
- 선천성대사이상질환 : 특수조제분유 지원 및 저단백식품(햇반) 지원
- 희귀 등 기타질환 : 특수조제분유 지원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주민등록등본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특수 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 1. (최초 신청) 진단서 (분유명, 필요량 기재)
- 2.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또는 진단서
- 3. (단장증후군 추가)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진단서
크론병 - 1. (최초 신청) 진단서, 영양상태평가서
- 2.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1. (최초 신청) 진단서
- 2.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 3. 입금계좌통장 사본
-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선 문의 바랍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분만 전후의 주산기에 감염된 신생아의 90% 이상이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 보유자로 진행되므로 신생아의 주산기감염 예방은 매우 중요하며, 만성 B형간염 발생과 만성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 등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실시
-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06.1.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면역글로불린 투여 1회
- B형간염 예방접종 기초 1~3회
- B형간염 항원·항체 정량검사 1회(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최대 3차까지 재접종 및 재검사 지원)
- 장소
구분 울주군보건소 울주군 위탁의료기관28개소 내용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 12시 ~ 1시)
연락처- 울주군보건소 052) 204-2745
- 남부통합보건지소 052) 204-2817
- 범서읍보건지소 052) 204-2832
- 등록 및 사업일정
임신중 - 임신중 산모는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혈액검사결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분만의료기관에 산모의 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하면 등록이 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투여와 B형간염 1차 예방접종을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합니다.
(미숙아는 1차 접종을 받고 1개월 후에 ‘미숙아 재접종’ 추가 실시)생후 1개월 B형간염 2차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B형간염 1차 접종 후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생후 6개월 B형간염 3차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B형간염 2차 접종 후 최소 8주 이상, 1차 접종 후 최소 16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생후
9개월 ~ 15개월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를 받습니다.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결과 항원양성, 항체음성 또는 항원음성, 항체양성일 경우 사업 종료
- 검사결과 항원·항체 모두 음성일 경우 추가접종 2회, 추가검사 2회까지 지원
- 검사결과 항원·항체 모두 양성일 경우 추가검사 2회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