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소득기준
- 2024년 신청자부터 소득 기준 폐지
지원범위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차액, 환자특식 제외) 중 90% 지원
-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지원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질환별 세부기준
| 구분 | 조기진통 | 양막의 조기파열 | 분만관련출혈 | 중증임신중독증 | 태반조기박리 |
|---|---|---|---|---|---|
| 지원기간 |
질병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
| 질병코드 (하위코드포함) |
O60 | O42 | O67 O72 |
O11 O14 O15 |
O45 |
| 구분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출혈 |
|---|---|---|---|---|---|
| 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
| 질병코드 (하위코드포함) |
O44 O69.4 |
O20.0 | O40 | O41.0 | O46 |
| 구분 | 자궁경부 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 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
| 질병코드 (하위코드포함) |
O34.3 | O10 O13 O16 |
O30 O31 |
O24 | O21.1 |
| 구분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
| 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
| 질병코드 (하위코드포함) |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O36.5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단,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구비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입금계좌통장 사본(지원대장자 명의)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등본상 출생확인 불가 시)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본인신분증(단,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의료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 선천성이상아의료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신청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급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 차감한 금액(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지원율 90% 적용)
지원한도
| 출생 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0~1.5kg 미만 | 1kg 미만 |
|---|---|---|---|---|
| 미숙아 | 4백만원 | 5백만원 | 10백만원 | 2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 7백만원 | |||
구비서류
- (공통)
- 1. 지원신청서
- 2.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중간정산)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가능 - 3. 입금계좌통장 사본
- 4.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미숙아 추가)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추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각 1부
-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 필요 시 추가 서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유선문의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중
지원자격
- 소득수준 무관 울주군 거주 난임부부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 까지 갈음함. 단,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
지원범위
| 구분 | 횟수 | 회당 지원액(상한) | |
|---|---|---|---|
| 연령구분 없음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원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보조생식술 시행한 경우) 신선배아 시술로 신청하여 진행 후, 신선배아 정부지원금액(110만원) 한도 내 난자 해동비를 최대 30만원(비급여)까지 지원
- 시술 시작 전 보건소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유효기간 6개월 내 시술을 시작한 경우만 지원
※. 약제 투여 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 불가
지원방법
- 시술비 :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종료 후 보건소로 정부지원금 청구
- 약제비 : 지원대상자가 보건소로 청구
* 약제비만 개인에게 지급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 약제비 유의사항 ※
- 시술 종료 시점에 시술병원 원무과에 지원 금액 잔액 확인 후 아래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 (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약제비 청구 관련 사항은 보건소 상담 및 문의 필요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건소로 연락하여 반려 처리 후 재신청 필요(단, 재발급 시점에 자격이 적합해야 함)
- 지원결정통지서는 시술 1회만 유효하며, 중복사용 불가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일 날짜로 발급 불가하며 추가서류 보완 시 해당날짜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됨
- 사실혼 부부 유의사항
-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1차 시술 종료 후 난임진단서 보건소로 제출 필수
- '사실혼 혼인관계' 확인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하며,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해당 신청에 따른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 또 다른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제출하는 서류 생략 가능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보다 먼저 끝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도 사실상 혼인관계확인서 종료일과 동일하게 적용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서식1)
- ② 난임 진단서 1부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남편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③ ~ ④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해당하는 경우만)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서식 2)
- 제3자와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각 1부)(서식 3)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⑥ 약제비 구비서류
- 약제비 청구서(서식 4/보건소 작성가능)
- 시술확인서 사본, 원외 처방전(병원 발급 요청)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 봉투(약제명과 금액 표시)
- 통장사본(시술자(여성) 본인 명의)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청구 구비서류
-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1부(의료기관 요청)(서식 7)
- 해당 생식세포의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 보존 소견서 1부(의료기관 요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시술확인서) 1부(의료기관 요청)(서식 6)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서식 5)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접수처
☎ 보건소(204-2868),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 정부24(www.gov.kr), e-보건소(www.e-health.go.kr)
- 시술 대상자(여성)가 신청 후 배우자 동의를 거쳐야 신청 가능
- 정부 지원 최초 신청 시 진단서 첨부
- 사실혼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온라인 불가)
임산부, 난임부부 진료 교통비 지원
기간
- 2019년 부터 시행(최대 50만원), 23년부터 지원금 확대(최대 100만원)
대상
- 임산부, 난임부부(체외수정, 인공수정 모두)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내용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최대 10회) 지원
- (임산부) 임신 16주~ 출산일 까지
- 1구간: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 ~ 32주
- 2구간: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 ~ 출산일
- ※.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신청(구간별 1회 신청가능)
- ※. 1구간과 2구간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0회까지 신청 가능
- ※. 임신관련 산전진료 1일 진료 1건 인정(제증명, 소모품구입, 예방접종 등 해당 안됨)
- (난임부부) 난임시술 관련 진료 1일 진료 1건 인정, 1년 최대 10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신청기한
-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 임산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 임산부 등록되어 있을 경우 미제출), 진료 영수증 원본(임신 관련 진료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야 함.)
- 난임부부 : 진단서(최초만),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서식은 보건소 비치),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
- 공통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 또는 초본(부인 전입일 포함)
-
-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정부지원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 진단서 제출 생략
- ※ 자비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 최초 교통비 신청시 진단서 제출
- ※ 대리인 방문 시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의 신분증
☎ 접수처 : 보건소(204-2868),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서비스 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유효기간 산정 : 출산일(또는 퇴원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업체(울산광역시)
| 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
| 바우처 베스트맘 | 중구 화합로 427, 4층(반구동) | 052-265-3710 |
| 사임당 출산산후조리 | 중구 학성로 11, 2동 305호(우정동) | 052-233-8225 |
| ㈜맘스매니저 울산점 | 남구 돋질로 14, 403호(신정동) | 052-260-7325 |
| 디웰바우처 | 남구 수암로 42번길 11-3, 3층(신정동) | 052-274-9911 |
| 맘그린케어 | 남구 중앙로 176, 204호(달동) | 052-258-3519 |
| 이레아이맘 산후도우미 | 남구 중앙로 176, 202호(달동) | 052-260-3537 |
| 참사랑어머니회 울산지점 | 남구 삼산로 79, 2층(달동) | 052-276-7671 |
| 베이비시터코리아금줄 | 남구 문수로 377, 5층 510호(옥동) | 052-258-1915 |
| 봄소리산후도우미 울산점 | 남구 화합로 194번길 30, 302호 | 052-266-9535 |
| 에이플러스(A+) 선우 맞춤형 산후케어 |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3층 307호(무거동) | 010-8244-2712 |
| 다솜홈서비스 울산본사 | 남구 삼산로 93-1, 3층(달동) | 052-269-3451 |
| 케이맘산후도우미 울산점 | 남구 번영로124번길 21, 510호(달동) | 010-8156-3568 |
| ((A+))경울수호천사동구 | 동구 번덕4길 38, 1층(일산동) | 052-234-4061 |
| 봄소리 울산점 | 북구 아진로 117, 202호 | 052-295-9535 |
| ((A+))경울수호천사울산 | 울주군 언양읍 웃방천5길 16, 라동 202호 | 052-245-3004 |
| 신아주식회사 |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225, 5층 | 052-254-3868 |
- 추가비용은 제공기관으로 문의하세요.
- 큰아이 돌보기, 산모신생아 이외의 가족이나 친지의 서비스 요청 시 추가요금 발생합니다.
- 애완동물이 있을 경우 미리 제공기관과 상의하세요.
- 계약해지 시 최소 1주일 전 제공기관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해지일 경우 서비스 제공비용으로 3일분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환급
- 산모 및 신생아 위주의 건강관리서비스만 제공됩니다.
접수처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12개 읍∙면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bokjiro.go.kr)
정부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21.5.2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부터 적용)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7인 | 14,273,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8인 | 15,712,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맞벌이 부부 : 소득 많은 쪽 건강보험료 100% + 소득 낮은 쪽 건강보험료 50%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임
예외지원 기준 : 소득제한 없음
- 울산광역시(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산모수첩 or 출생증명서
- 의료보험카드 or 건강보험가입확인서(가족모두 나오게)
-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남편과 주소지 따로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
-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서세
-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 위 제시된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 구분 | 서비스기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 대 아 | 첫 째 아 | A-가-①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32 | 1,464 | 2,196 | 659 | 1,165 | 1,525 | 73 | 299 | 671 |
| A-통합-①형 | 150% 이하 | 569 | 1,002 | 1,303 | 163 | 462 | 893 | ||||||||
| A-라-①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56 | 764 | 1,035 | 276 | 700 | 1,161 | ||||||||
| 둘째아 | A-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45 | 1,794 | 2,094 | 119 | 402 | 834 | |
| A-통합-②형 | 150% 이하 | 1,165 | 1,525 | 1,767 | 299 | 671 | 1,161 | ||||||||
| A-라-②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43 | 1,193 | 1,440 | 521 | 1,003 | 1,488 | ||||||||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74 | 1,838 | 2,154 | 90 | 358 | 774 | |
| A-통합-③형 | 150% 이하 | 1,195 | 1,548 | 1,797 | 269 | 648 | 1,131 | ||||||||
| A-라-③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73 | 1,236 | 1,499 | 491 | 960 | 1,429 |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 1명 | B-가-①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832 | 2,748 | 3,664 | 1,758 | 2,357 | 2,771 | 74 | 391 | 893 |
| B-통합-①형 | 150% 이하 | 1,572 | 2,050 | 2,436 | 260 | 698 | 1,228 | ||||||||
| B-라-①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274 | 1,605 | 1,952 | 558 | 1,143 | 1,712 | ||||||||
| 인력 2명 | B-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848 | 4,272 | 5,696 | 2,614 | 3,478 | 4,289 | 234 | 794 | 1,407 | |
| B-통합-②형 | 150% 이하 | 2,369 | 3,165 | 3,915 | 479 | 1,107 | 1,781 | ||||||||
| B-라-②형 | 150% 초과(예외지원) | 2,004 | 2,698 | 3,353 | 844 | 1,574 | 2,343 | ||||||||
|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①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44 | 9,240 | 14,784 | 5,431 | 8,303 | 12,088 | 113 | 937 | 2,696 |
| C-통합-①형 | 150% 이하 | 4,983 | 7,368 | 11,039 | 561 | 1,872 | 3,745 | ||||||||
| C-라-①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253 | 6,337 | 9,540 | 1,291 | 2,903 | 5,244 | ||||||||
| 인력 3명 | C-가-②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408 | 10,680 | 17,088 | 6,278 | 9596 | 13,968 | 130 | 1,084 | 3,120 | |
| C-통합-②형 | 150% 이하 | 5,759 | 8,514 | 12,755 | 649 | 2,166 | 4,333 | ||||||||
| C-라-②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914 | 7,321 | 11,020 | 1,494 | 3,359 | 6,068 |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①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4 | 8,952 | 13,035 | 122 | 1,008 | 2,901 |
| D-통합-①형 | 150% 이하 | 5,372 | 7,946 | 11,906 | 604 | 2,014 | 4,030 | ||||||||
| D-라-①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586 | 6,836 | 10,293 | 1,390 | 3,124 | 5,643 | ||||||||
| 인력 4명 | D-가-②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544 | 14,240 | 22,784 | 8,369 | 12,789 | 18,604 | 175 | 1,451 | 4,180 | |
| D-통합-②형 | 150% 이하 | 7,674 | 11,338 | 16,978 | 870 | 2,902 | 5,806 | ||||||||
| D-라-②형 | 150% 초과(예외지원) | 6,542 | 9,740 | 14,655 | 2,002 | 4,500 | 8,129 |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 시 B형, 쌍태아 출산 시 C형, 삼태아이상 출산 시 D형 적용
-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단,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 시 유의 )
-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기준 적용이 원칙
- 서비스 가격 및 유형(일반, 베스트, 프리미엄) 선택은 제공기관과 상의하세요.
- 서비스 개시 후 등급, 유형(단축, 표준, 연장), 가격 변동은 불가합니다.
- 서비스 해지에 따른 환급도 당초 선택한 등급 및 유형(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의 영아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가구 대상 지원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80% -> 100%, '26년 7월)
조제분유지원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정신장애(F00~F99)로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마비, 장기간(4주 이상)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산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3개월 이상)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 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기간
- 만 2세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 1년에 두 번 소득 재조사를 시행하여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바우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10천원)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 2. 건강보험증 사본
- 3.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4.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5.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보유자격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등
- 1~3의 경우 전자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보유자격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등
- ※ 보유자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사전 유선문의 바랍니다.
접수처
- 방문: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bokjiro.go.kr)
2026년 기준중위소득100% 건보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6년 7월부터 적용)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4,200,000 | 151,148 | 83,625 | 152,775 |
| 3인 | 5,360,000 | 195,073 | 137,279 | 197,469 |
| 4인 | 6,495,000 | 236,378 | 172,901 | 240,050 |
| 5인 | 7,557,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6인 | 8,556,000 | 309,777 | 264,935 | 318,043 |
| 7인 | 9,516,000 | 348,913 | 308,246 | 360,410 |
| 8인 | 10,475,000 | 390,974 | 357,158 | 410,439 |
| 9인 | 11,434,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10인 | 12,393,000 | 457,613 | 434,046 | 490,306 |
※ 맞벌이 부부 : 소득 많은 쪽 건강보험료 100% + 소득 낮은 쪽 건강보험료 50% 합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임
산후조리비 지원('23. 1.1. 부터 시행)
- 기간 : 2023. 1. 1. ~
- 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
- 기준 :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 출생신고 시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바로가기)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지원절차
-
-
검사 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청구
[대상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이내 지급
[보건소]
-
신청서류(내국인)
-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3.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 15~19세 부부 대상자,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제출
신청서류(외국인)
- 1,2 내국인과 동일
-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3.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4.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5.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청구서류
- 1.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청구서
- 2.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3.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4.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시작
- 2024. 4. 1. 일부터
지원대상
- 냉동난자 보유 임신 희망 부부 및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소득기준
- 소득무관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 난임진단 無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 난임진단 有 : 냉동난자 해동까지 지원, 그 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2종(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 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검사비, 주사제
지원한도
- 회당 100만원, 부부당 총 2회 지원
지원절차
- 법률혼 및 난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 신청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완료 후 사후 지원신청
(사실혼 부부 및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받도록)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신청 기본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시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 * 표시한 것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ㆍ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신청 추가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사본
제출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최종아 기준으로 지급(첫째아 有, 쌍태아 출산 시 셋째아 지원금 40만원 이내 지급) - 타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지급방법
- 산모 계좌 입금
지원금액
- 2026. 1. 1. 이후 출생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출생신고 완료 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신청기간
- 바우처 이용 종료일의 다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 : 정부24(http://www.gov.kr)
구비서류
- 신분증(산모),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산모),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출생아 직계가족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 종양 적출술
- 3 난소 부분절제술
- 4 고환 적출술
- 5 고환 악성종양 적출술
- 6 부고환 적출술
- 7 항암치료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 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항 호르몬치료(내분비 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정자·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여성 최대 3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 ‘25년 기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울주군보건소(204-2868),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 온라인 신청: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직접구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의료기관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2025.7.3. 출생아부터 지원
지원내용
- 산후회복지원금 최대 50만원 실비 지원 ※ 다태아 배수 지급
신청방법
- 방문접수(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 신청: 정부24(바로가기)
신청방법
-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용처 및 구비서류
| 사용처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
| 산후조리원 |
|
입실계약서 및 이용확인서(이용내역 등 기재) |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한도 내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영수증 | ||
| 약국 | 약국 구매명세서(서식2) |
- ※ 지정된 사용처 외 지출은 지원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관련 서식은 하단 서식 다운로드 참조
-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문의 바랍니다.
지급요건
- 지원기준(①,② 모두 해당)
-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모든 가정
-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
- 신청자격
- ①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② 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족(가족관계등 증비서류 별도 제출시 가능)
- 지급시기 : 신청한 날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문의처
- 울주군보건소 204-2862
- 남부통합보건지소 204-2816
- 범서보건지소 204-2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