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 위 대상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지원기간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제출서류
- 1.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다운로드
-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다운로드
- 3.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다운로드 또는 진단서
- v.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v.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전문의의 소견이 없는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지는 불인정
- 4.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v. 발달 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표기 필수
- 5. 진료비 영수증 원본
- 6.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7. 입금통장 사본
- 8.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정밀검사 실시 후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정밀검사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모아 ▶ 기관 찾기 ▶ 병(의)원/검진기관 찾기 ▶ 특성별 기관찾기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