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금사업 제안 안내
고향사랑기금 활용 가능 사업 분야
- 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분야
- 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②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③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우수 제안자 시상
| 구 분 | 최우수 | 우수 | 장려 | 비고 |
|---|---|---|---|---|
| 인 원 | 1명 | 2명 | 3명 | |
| 부 상 | 50만원 | 30만원 | 10만원 | 온누리상품권 |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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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052-204-0512
- 최종 수정일 :
-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