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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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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층·호)로 표기하는 주소제도입니다.

도로명주소 예시

항목설명
도로명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주된 명사에 도로별 구분기준인 대로, 로, 길을 붙여서 부여
건물번호 도로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
도로구간 설정 직진성•연속성을 고려, 서→동, 남→북 방향으로 설정
건물번호 부여 주된 출입구에 인접한 도로의 기초번호 사용 원칙(건물번호 부여 대상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건물)

도로명주소 시행시기

2011년까지는 현행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의무화 사용하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도로명주소 표기방법-구분/지번주소/도로명주소 안내표
구분지번주소도로명주소
단독주택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88-2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7
공동주택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29 **아파트 00동 000호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솔밭1길 12, 00동000호(**아파트)

* 읽는 방법 :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고, 주된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로 표기하고 ‘의’로 읽음.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합니다.

  • 도로명 : 도로의 이름으로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로, 길 로 구분.
  • 건물번호 : 도로에 나누어진(20m)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를 정함

※ 기초번호란 도로기점에서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번호

도로명 : 도로의 이름으로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로, 길 로 구분. 건물번호 : 도로에 나누어진(20m)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를 정함 ※ 기초번호란 도로기점에서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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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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