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층·호)로 표기하는 주소제도입니다.

| 항목 | 설명 |
|---|---|
| 도로명 |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주된 명사에 도로별 구분기준인 대로, 로, 길을 붙여서 부여 |
| 건물번호 | 도로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 |
| 도로구간 설정 | 직진성•연속성을 고려, 서→동, 남→북 방향으로 설정 |
| 건물번호 부여 | 주된 출입구에 인접한 도로의 기초번호 사용 원칙(건물번호 부여 대상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건물) |
도로명주소 시행시기
2011년까지는 현행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의무화 사용하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 구분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
| 단독주택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88-2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7 |
| 공동주택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29 **아파트 00동 000호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솔밭1길 12, 00동000호(**아파트) |
* 읽는 방법 :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고, 주된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로 표기하고 ‘의’로 읽음.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합니다.
- 도로명 : 도로의 이름으로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로, 길 로 구분.
- 건물번호 : 도로에 나누어진(20m)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를 정함
※ 기초번호란 도로기점에서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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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지적과 052-204-0766
- 최종 수정일 :
-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