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이용 불편신고
신고대상
- 회계관리 : 보육료 초과수납, 부당지출, 보조금 유용
- 종사자관리 : 인건비 부당지금, 부당해고
- 아동보육 : 정원초과, 아동학대, 급/간식, 건강/위생관리
- 기 타 : 시설운영시간, 시간연장보육 미실시, 무자격보육교사 채용 등
신고창구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페이지 담당자 :
-
- 여성가족과 052-204-1026
- 최종 수정일 :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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