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
- 지원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재산 및 소득 등 확인서류
- 문 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52-204-093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욕창예방용 방석·매트리스, 보행차, 장애인용의복, 대화용 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 용품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교부우선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2) 기초생활수급자
- 3) 1가구에 두 명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4) 재가장애인
- 5)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았을 경우 더 오래된 자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진단의뢰서(의사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52-204-0936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진단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등록장애인 또는 재판정시기 도래한 장애인
- 검사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내용(구분/지원금액)안내 구분 지원금액 검사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100천원 이내 진단비 지적·자폐 장애 40천원 기타 일반장애 15천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52-204-0936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자 (12개월이내)
- 지원사항 : 본인부담금의 90%이내(1년 1인 최대 200천원)
- 지원제외 :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울주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문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52-204-0936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며,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용자
- 지원사항 : 사고당 최대5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특약 포함 , 자부담 0원
※타인(대인‧대물) 상해에 한해 지원가능, 본인 상해는 제외됨. - 지원제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제외
- 사고일로부터 최소 1일 전 울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신청절차 :
장애인 보조기구 보험서비스 신청절차 안내 구분 주체 내용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 신청대상자 → 콜센터에 사고 신고 접수 ↓ 자격요건 확인 콜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콜센터 → 울주군에 자격요건 확인 ↓ 대상자 결정 및 서비스 지원 군 신청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 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사고접수)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52-204-0936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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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과 052-204-0934
- 최종 수정일 :
-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