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메뉴로 돌아가기

울주복지

긴급복지지원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긴급복지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2026. 1. ~ 12.)
  • 사업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 소득 및 재산기준

    (단위 : 원/월)

    긴급복지지원사업 소득 및 재산기준(1인/2인/3인/4인/5인/6인) 안내
    구 분1인2인3인4인5인6인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금융재산 8,564,000 10,199,000 11,359,000 12,494,000 13,556,000 14,555,000
    금융재산(주거지원) 10,564,000 12,199,000 13,359,000 14,494,000 15,556,000 16,555,000
    재산기준 재산합계 2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단위 : 원/월)

    긴급복지지원사업 가구원별(1~6인) 지원비 안내
    가구원1인2인3인4인5인6인비고
    생계비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주거비 398,900 662,500 874,100 대도시
    기준
    의료비 1인 1회, 300만원 이내 본인 부담금(만성질환 지원불가)
    기타지원 교육비(학교별 차등), 연료비(동절기 동안 월 15만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재산 및 주거지 증명서류 등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204-0844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2026. 1. ~ 12.)
  • 사업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 소득 및 재산기준

    (단위 : 원/월)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소득 및 재산기준(1인/2인/3인/4인/5인/6인) 안내
    구 분1인2인3인4인5인6인
    소득(중위소득 80% 이하) 2,051,390 3,359,434 4,287,229 5,195,790 6,045,375 6,844,762
    재산 재산합계 2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단위 : 원/월)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가구원수별(1~6인) 지원비 안내
    가구원1인2인3인4인5인6인
    생계비 400,000 700,000 900,000 1,100,000 1,300,000 1,500,000
    의료비 1인 1회, 300만원 이내 본인 부담금
    주거비 35만원 이내, 거소 제공자에게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재산 및 주거지 증명서류 등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204-0844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6-09-10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