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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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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

대상민원사무(11종)

대상민원사무(11종)의 부서명/대상민원사무명/법정기한/처리기간()(사전심사/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에 관한 표
부서명대상민원 사무명법정기한처리기간
사전심사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인가 14일 7일 7일
지역경제과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30일 30일 30일
지역경제과 공장신설승인 20일 10일 20일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14일 7일 7일
건축허가과 건축물용도변경 15~5일 5-2일 10~3일
건축허가과 건축관련 개발행위허가 15일 10일 5일
건축허가과 산지전용허가 25일 20일 5일
건축허가과 농지전용허가 10일 3일 7일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15일 10일 5일
건설과 전문건설업 등록 20일 10일 10일
건설과 하천점용 20~5일 10~2일 10~3일

처리절차

처리절차
접수단계
  • 사전심사청구[민원인] : 사전심사청구서 및 약식서류 제출
  • 제출서류
    •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서 1부(양식 : 별지서식 1) 다운로드
    • 대상민원 사무별 구비서류 다운로드
통보단계
  • 처리주무부서에서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부관에 관한 검토결과 등
    • 정식민원 제출시의 구비서류, 수수료, 제공과금 등
    • 불가의 경우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 안내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을 주지

운영상 주의사항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
정식민원의 필수적 전치절차로 실시되지 않도록 주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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