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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동물등록 홍보 안내

  • 작성자 : [온양읍] 주** (052-204-4554)
  • 등록일 : 2026-09-09
  • 조회 : 12
농촌지역에서 사육중인 실외사육견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등록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특히 농촌지역 주택·농가 등의 마당, 울타리 내에서 사육하는 실외사육견 중 미등록 개체

□ 등록절차
  ○ 동물등록 대행기관(관내 등록대행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
   - 내장형 : 무선식별장치 삽입 후 등록
   - 외장형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후 등록
  ○ 등록 완료 후 소유자 및 동물정보 등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

□ 협조사항
  ○ 실외사육견 소유 주민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대상 및 등록절차 적극홍보
  ○ 각 읍·면 홈페이지, 마을방송, 게시판, 문자메시지 등 홍보안내
  ○ 각 읍·면 이장회의 시 본 내용을 회의자료 및 안건으로 상정하여 각 마을이장에게 안내하고, 마을 주민에게 동물등록 절차가 충분히 홍보하고 특히, 고령자 등 온라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주민에게 개별 안내

  
붙임  1. 반려동물 종합 안내 리플릿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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