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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추가접수)
- 작성자 : [온양읍] 김** (052-204-4521)
- 등록일 : 2026-09-09
- 조회 : 43
❍ 사업 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법적의무에서 제외된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경사로 설치지원사업
※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약국, 의원, 카페 등
❍ 사업 대상
- 2022년 5월 1일 이전 : 바닥면적 300㎡ 미만의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 2022년 5월 1일 이후 : 바닥면적 50㎡ 미만의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 2022년 5월 1일 이후 300㎡ → 50㎡ 이상 시설로 경사로 설치 의무규정 강화
❍ 지원 내역 : 개소당 최대 100만원(총 30개소) 직접 제작 설치
❍ 신청 기간 : 2026. 9. 1. ~ 9. 30. (예산소진 시 까지 접수)
❍ 사업규모 : 11개소 ※ 19개소 선정 완료
❍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임대인동의서(건축주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의전화 :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 204-0931~5
※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약국, 의원, 카페 등
❍ 사업 대상
- 2022년 5월 1일 이전 : 바닥면적 300㎡ 미만의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 2022년 5월 1일 이후 : 바닥면적 50㎡ 미만의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 2022년 5월 1일 이후 300㎡ → 50㎡ 이상 시설로 경사로 설치 의무규정 강화
❍ 지원 내역 : 개소당 최대 100만원(총 30개소) 직접 제작 설치
❍ 신청 기간 : 2026. 9. 1. ~ 9. 30. (예산소진 시 까지 접수)
❍ 사업규모 : 11개소 ※ 19개소 선정 완료
❍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임대인동의서(건축주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의전화 :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 204-0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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