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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동절기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 공고
- 작성자 : [삼남읍] 송** (052-204-4943)
- 등록일 : 2026-09-17
- 조회 : 5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아래과 공고하오니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들께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6. 10. 1. ~ 2027. 2. 28. <사전 홍보·계도 기간: 공고일 ~`26. 9. 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적용지역: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6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문 의 처 : 울주군청 축수산과 가축방역팀(052-20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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